[ 체르노빌 원전 사고 ]
우크라이나에서 체르노빌 핵 원자로가 폭발하여 대량의 방사능이 누출되었던 사건이다.
이른 아침,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제4호 원자로가 폭발하였다. 이 사고는 경험이 부족한 야간 교대조가 원자로의 안전 시스템을 시험하던 중 발생하였다. 이것이 실패하면서 일어난 폭발은 원자로와 지붕과 측면에 구멍을 냈고 거대한 원자로 뚜껑이 공중으로 날아갔다. 치명적인 방사능 오염 구름이 대기 중으로 흘러나왔다.
사고 발생 초기, 원자로 직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현장에 남았다. 지역 소방관들이 출동해 불길을 잡으려고 했다. 이들 중 누구도 방제복을 입지 않았고, 다수가 방사능 피폭으로 사망하였다. 당국은 늑장 대처로 일관했다. 책임자들은 하나같이 사태를 믿지 못하거나 부정하였다.
방사능 구름은 유럽 전역으로 오염을 확산시켰다. 소련 당국 역시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게 대처하였다. 36시간이 지난 후에야 인근 프리퍄트 시의 주민 5만 명을 대피시키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주민들에게는 단지 "임시적인 조치"라고만 공표되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에서는 노동절 퍼레이드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어떠한 경고도 발표되지 않았다.
마침내 체르노빌과 그 인근 일대가 전면 격리되고 원자로 위에 석회를 부어 임시로 방사능 오염을 봉쇄하게끔 하였다. 놀랄 일도 아니지만 늑장 대처와 불충분한 오염 정화,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건강 문제로 특히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에서 소비에트의 리더십은 크게 불신을 받게 되었다.
〔사고로 인한 피해〕
1986년 4월 26일 우크라이나 공화국 수도 키예프시 남방 130km 지점에 있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제4호 원자로에서 발생한 20세기 최대 · 최악의 대사고. 사고 당시 31명이 죽고 피폭(被曝) 등의 원인으로 1991년 4월까지 5년 동안에 7,000여명이 사망했고 70여 만 명이 치료를 받았다.
이 사고로 방출된 방사능의 총량은 1억 Ci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기상의 변화에 따라 유럽 전역에 확산되었고 그 일부가 아시아권의 국가들에까지 도달했다.
〔사고의 원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주최한 전문가회의(1986. 8. 25~29, 빈)에 소련 국가원자력 이용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터빈발전기의 관성력을 이용하는 실험을 하기 위해 원자로출력을 1/3 정도로 낮출 계획이었는데, 실수로 거의 정지상태에 이를 정도로 낮추었기 때문에 재기동(再起動)이 곤란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무리하게 출력을 높이려고 제어봉(制御棒)을 지나치게 올렸기 때문에 RBMK로(爐) 특유의 양(陽)의 반응도(反應度) 계수영역에 까지 출력이 올라가 긴급 정지 조작할 틈도 없이 원자로의 폭주(暴走 ; 반응도 부가사고)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더욱이 실험을 위해 터빈트립계(系), 긴급노심냉각계 등의 안전 시스템과 컴퓨터에 의한 자동제어 시스템도 단절되어 있었는데, 복잡한 시스템을 수동조작으로 수습하려고 시도한 것도 폭주를 발생시킨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한다.
급격한 반응도 증가결과, 핵연료가 순간적으로 파열하고 냉각수는 급격히 기화한 동시에 일부는 지르코늄(Zr)-수(水)반응 결과로 수소화해 압력관을 파괴하고 원자로 구조물 상층으로 분출하면서 수소폭발을 일으켰다.
파열 · 과열된 핵연료의 파편이 사방으로 튀면서 30여 개소에서 동시에 화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료교환용의 200t의 크레인이 낙하에 노심 상부를 파괴했다.
더욱이 고온화한 흑연과 물이 반응.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켜 폭발했다.
수차에 걸친 수소 · 화학폭발로 원자로 구조물 상부는 날아갔고, 이 때문에 방사능을 함유한 분연(噴煙)은 높이 800~1,000m까지 치솟아 광범위한 지역에 방사능 물질이 낙하했다.
〔원자로의 매장〕
사고원자로에 붕소화합물 · 돌로마이트(백운석) · 모래 · 점토 · 납 등을 5,000t이나 투하했다.
노심 하부의 냉각수 풀(pool)의 물이 전부 빠져나감과 동시에 구조물 기초 및 밑에 콘크리트로 인공적 수평 방열층을 축조했다.
이로써 사고원자로는 각종 센서(온도 · 압력 · 방사능차원에서)를 갖춘 콘크리트 구조물로 덮여 「매장」되었다.
인접해 있던 3호 원자로를 비롯한 모든 기기와 발전소 내부에 대한 제염(除染)작업이 진행되었고, 반지름 30km 지역의 방사선감시 및 제염작업도 추진되었다.
수계(水系)에 대한 오염방지를 위해 침투방지벽의 설치, 제방의 축조 등 대규모적인 공사가 이루어졌다.
〔방사능의 확산〕
사고발생이 1,500km나 떨어진 스웨덴의 원자력발전소에서 가장 먼저 감지되었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듯이, 방사능의 방출이 5월 중순까지 계속되었기 때문에 기상조건, 특히 풍향을 따라 방사능은 동유럽 천역으로 확산되었다.
폴란드 · 독일 · 네덜란드 등에서는 우유의 판매 · 음용제한, 채소의 섭취금지조치 등이 취해졌다.
방출방사능 중에서 2,000만 Ci(퀴리)는 주변 30km 지대에 강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것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네바다 등의 대량피폭과 비교되며, 후발적 암발생률의 증가, 유전적 장애의 증가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1986년 4월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에서 발생한 원전사고로 막대한 인적, 물적, 환경적 피해가 발생했고 그 후유증은 아직도 크게 남아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원전 내 4개 원자로 중 4호기에서 발생했으며 총피해액은 1천 3백억 미국달러 이상으로 추산되며, 우크라이나 정부는 매년 정부예산을 체르노빌 피해 복구에 투입하고 있다.
1. 피해 내역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원전을 중심으로 반경 30㎞이내 지역 100개 마을이 거주 불능 지역 및 사용 불가능 지역으로 선포되었다. 이 마을들은 폐허화되었고 현재 특별 관리 중이다. 또 원근 12개 주 2000개 마을에도 방사능 피해가 발생했으며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수는 총 3백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체르노빌 사고 관련 정부의 각종 보상수혜자는 어린이 66만 명을 포함해 총 150만 명이다.
2. 사고 발생 직후 수년간 국민 보건상의 후유증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인해 1988년 출산율이 1986년 대비 30% 감소했다. 이 사고로 인해 기형아를 출산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 심리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같은 이유로 이 시기 인공 유산율도 급증했다. 실제로 이 시기 기형아 출산과 출생 전 사망이 두 배로 증가하였다. 또 유아 사망률은 1.5~2.5배 증가하였고 암 발생률이 급증했는데 특히 어린이 암환자가 6.5~10배 증가했다. 피해 지역 주민 60%가 갑상선계 질병을 경험했다.
3. 국제적 지원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G7(Conference of Ministers and Governors of the Group of Seven)과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1995년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발표해 체르노빌 원전 폐쇄에 따른 대체 원전 건설비용, 체르노빌 사고 당시 안전시설 공사비 지원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자금 지원은 지연 상태이다. 우크라이나는 2000년 12월 체르노빌 원전을 완전 폐쇄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2003년 4월에 공개한 전 국가보안위원회(KGB, Komitet Gosudarstvennoi Bezopassosti) 비밀 문서에 따르면 1986년 사고 이전부터 원자로에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문서에는 1982년에도 사고가 발생해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에 방사능이 유출된 적이 있었음을 밝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유고슬라비아에서 제작된 체르노빌 발전소 원자로 부품에 결함이 있었으며, 1982년 방사능 누출 사고 후 전문가들은 사고가 재발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2011년 4월 체르노빌 원전사고 25주년을 추모하는 행사가 키예프에서 열렸다. 또 공여국(供與國) 회의가 키예프에서 개최되어 차폐막 건설을 위한 5억 5천만 유로 모금 행사를 진행했다. 차폐막 건설을 위한 소요 예상 비용은 7억 4천만 유로이다.
출처 : 죽기 전에 알아야 할 세계역사 1001 Days, 피터 퍼타도 외 공저, 2009.8.20., 마로니에 북스
사이언스올 / 대한민국 과학콘텐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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