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8일 월요일

천지원전의 모든 것 [1편]



대한민국의 영덕은 청정 해역, 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 대게, 복숭아, 산송이 등 전국적으로 유명한 지역 특산물을 앞세워 관광 휴양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 인구 감소와 지역 개발투자 부족 등의 고충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영덕군은 지난 201012월 영덕원전 자율유치 신청을 하게되었고, 이후 2015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에 천지원전 1.2호기를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영덕주민들과 원전건설과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였는데요.
천지원전의 모든 것’ 1편에서는 영덕천지원전 입지. 건설에 관련된 질문을 모아보았습니다.

Q. 영덕 천지원전은 어떻게 원전부지로 선정되게 되었나요?
영덕 천지원전은 지난 201012월 영덕군의회 의원 7명의 전원 만장일치로 한수원에 자율유치 신청을 하게되었고, 이에 따라 한수원은 원전부지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공정한 심사 후 201112월 최종 원전건설 후보부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관계 행정기관들의 협의를 거쳐 20129월 전원개발사업 예정 구역으로 지정. 고시 하게 되었습니다.

Q.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천지원전에 반영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지난 201411월 정홍원 국무총리가 영덕군을 방문하였을때 전력수급기본 계획에 천지원전 건설계획을 조속히 확정해달라는 영덕군민들의 요청을 받게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신고리 7.8호기를 추후에 건설하고, 천지원전 1.2호기를 우선 추진하기로 약속을 했고, 20157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에 천지원전 1.2호기를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Q. 현재 원전 입지. 건설에 대해 주민투표는 천지원전 건설에 반영될 수 있나요?
원전 입지. 건설에 관한 결정은 주민투표법에서 허용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반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원전 입지선정 및 건설에 관한 사항은 모두 전원개발촉진법, 원자력안전법,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주민투표법 제7조에 의거하여 원전 입지. 건설에 대한 주민 투표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Q. 현재 영덕 천지원전 주민투표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해결책은 없을까요?
영덕군 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천지원전 건설 찬반 투표는 자칫 지역사회의 부열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실효성 없는 투표보다 먼저 서로간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천지원전과 공존하면서 영덕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발전모델을 구축해야 될 것입니다.

Q. 그렇다면 천지원전 건설을 위해 한수원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있나요?
지난 2010년 영덕군의 지역발전을 위해 원전유치 신청했던 영덕군민들의 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에서는 영덕군민들의 그 때 그마음을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덕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원전건설을 통해 영덕군의 백년대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천지원전 입지. 건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궁금한 점이 조금은 풀리셨나요?
한수원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원전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천지원전의 모든 것’ 2편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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