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자력발전소 주변에는 암 환자가 많지 않나요?
‘원전 주변 암 환자가 많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것 같은데요.
고리원전 주변 갑상선암 환자 발생에 대한 재판부 판결은 원전과 갑상선암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힌 판례가 있습니다.
판단 근거로 사용한 서울대 역학조사보고서에서도 원전과 주민 갑상선암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단 근거로 사용한 서울대 역학조사보고서에서도 원전과 주민 갑상선암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Q. 사고 발생 시 주변 30Km는 수백 년 간 출입 금지되며 전 재산을 잃는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원전사고 손해배상은 ‘원자력손해배상법’과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책임보험과 보상계약 체결로 배상조치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또한 배상한도 책임액이 불충분할 경우 정부 지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한수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Q. 원전지원금은 주로 건설사업에 사용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원전지원금은 영덕의 지역발전에 사용되며, 지역 주민들을 위해 여러가지 방면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고리원전은 산업단지 조성 기업 유치 및 지역인재 양성교육 지원하였고, 영광원전에는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와 주민 건강검진, 스포츠시설 지원 등의 다양한 성공적인 지원금사용 사례가 있습니다.
Q. 원전이 지역에 들어서면 고준위 핵폐기장이 설치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고준위 핵폐기장 설치 가능성이 높아진다’ 와 관련해서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수립 공론화가 진행중에 있어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며,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 관리정책이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해진 내용이 없습니다.
Q. 지원금이 일부 친원전 세력의 독점화로 대부분의 주민이 소외된다는 소리도 있는데 사실인가요?
‘지원금이 일부 친원전 세력의 독점화로 대부분의 주민이 소외된다’에 대해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력산업기반기금과 한수원 자체자금으로 지원되는 지원사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공모방식으로 시행되며,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역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 심사기준으로 선정되는 만큼 특정인 및 특정업체 대상으로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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